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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존직 및 권사 선거와 임직

제43조(담임목사 청빙)
  •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가 ‘청빙위원회’를 구성하여 추진한다.
  • ② 당회의 제안과 공동의회 총투표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이 가결되고,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서명으로 청빙서가 작성된다.
  • ③ 당회원과 안수집사의 직계는 청빙될 수 없다.
제44조(선출직의 선출)
장로, 집사,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총투표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제45조(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)
  • ① 질병, 여행,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. [헌법, 헌법적규칙 제7조 제2항]
  • ② 본 교회에 새로 등록한 입교인은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선거권을 갖는다.
제46조(후보자의 추천)
당회가 선출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 [헌법, 정치 제13장 제1조.]
제47조(선거운동의 금지)
  • ① 교회에서 행하는 선거에서는 인위적 선거운동은 금한다.
  • 선출 후 2주 이내에 인위적 선거운동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당회는 실사하여 결과에 따라 피택을 취소 할 수 있다.
제48조(선출방식)
  • ①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선출예정 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득표순으로 그 부족한 수만큼 후보자를 추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고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를 선출한다. 그래도 미달되었을 경우 당일 공동의회 결의에 의한다.
  • ② 피 선거권자는 투표 당일 출석하여야 한다.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(직계 및 존비속의 애경사 및 본인의 입원과 해외에 체류하는 자)는 예외로 한다.
  • ③ 상기 각항에 사명감이 확인 된 자로 하되 장로는 소정의 서류(후보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)를 제출해야 한다.
제49조(투표의 계수)
잘못 기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총 투표수에 포함시켜 계산하고, 백지투표는 총 투표수에 계입(計入)하지 않는다.[헌법 헌법적규칙 제7조 제4항.]
제50조(선출직의 자격)
  • ① 들어가는 말
    장로, 안수집사, 권사 공통자격 : 피선거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는 자라야 한다. 평가는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.
    • 1. 주일을 성수하고, 모든 공적 예배(주일예배, 주일오후예배, 수요예배, 새벽기도회)에 성실히 참여하는 자.(단, 외국, 입원, 원거리 거주 등으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)
    • 2. 십일조를 실명으로 하는 자.(십일조헌금, 주일헌금, 감사헌금, 선교헌금, 절기헌금)
    • 3. 본 교회 봉사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
    • 4. 가정을 잘 다스리고 모범이 되는 자
      (장로후보는 온 가족이 본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. 단, 자녀가 결혼 후 출가하여 타교회로 간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    • 5. 교회비전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자
    • 6. 장로 후보자는 ‹후보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›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(단, 모든 장로 후보자가 투표일 2주일 전까지 ‘후보동의서’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면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)
    • 7. 나이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실제 나이에 의한다.
      (장로 후보의 연령은 임직예정일 기준 직분임기를 2년 이상 남겨놓아야 한다.)
    • 8. 당회는 피선거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  • ② 장로의 자격기준.
    • 1. 장로의 자격은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본 교회에서 5년을 경과하고 신앙이 독실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서 교인들의 존경을 받으며, 디모데전서 3:1~7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.[ 헌법, 정치 제5장 제3조.]
    • 2. 본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임직 받은 후 흠 없이 3년을 경과하여야 한다.
    • 3. 주일성수 및 공 예배와 십일조등 헌금과 헌신생활이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한다.
  • ③ 협동장로 자격기준.
    • 1. 대한예수교장로회 본 염창중앙교회 교단 합동측 총회에 소속된 지교회에서 총회 헌법 제5조 제3장에 근거하여 시무장로가 된 자.
    • 2. 본 교회 등록후 흠 없이 3년을 경과하고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자.
  • ④ 협동장로가 시무 장로 되는 자격기준.
    • 1. 총회 헌법 제5조제3장에 자격을 갖춘 자.(딤전3:1-7)
    • 2. 본 교회에서 협동장로로 추대 받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.
  • ⑤ 안수집사 자격기준.
    • 1. 집사의 자격은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본 교회에서 3년을 경과하고 신앙과 삶이 교인의 모범이 되며, 디모데전서 3:8~13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. [헌법, 정치 제6장 제2조.] 명예집사도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사업 혹은 국가나 회사로부터 해외에 파견 받아 근무하면서도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거나 본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 해외에 체류하는 자중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.
    • 2. 본 교회에서 4년 이상 서리집사로 계속임명 받아 헌신한자.
    • 3. 본 교회가 소속한 지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된후 본 교회에 등록하여 일정기간 헌신한 자로서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.
  • ⑥ 권사의 자격기준.
    • 1. 입교인으로 흠 없이 본 교회에서 4년 이상 서리집사로 임명받아 헌신 한 투표일 기준 만 45세 이상의 여자 중에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, 교회를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로 한다. [헌법, 정치 제3장 제3조 제3항의 2).]
    • 2. 타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은 자 중 본 교회에 등록후 3년이상 서리집사로 헌신한 자.
    • 3. 타 교회에서 권사로 임직 받은 후 본 교회에 등록한지 1년이상 헌신한자로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.
    • 4. 명예권사도 후보가 될 수 있으며 부득히 남편을 딸아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거나 본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 헌신하는 자중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.
제51조(선출직의 임직)
  • ① 장로는 피택된 후 당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한 후 임직한다.
  • ② 집사와 권사는 피택된 후 당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임직한다.
  • ③ (임직) 피택된 자(장로 투표에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, 안수집사 및 권사는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자)가 당해선거의 당회가 정한 선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임직한다.
    • 1. 장로의 경우, 마지막 득표수가 동점일 경우는 정한 선출예정 인원수에 관계없이 피택자로 정하되, 임직순, 나이순으로 노회허락 인원만 임직한다.
    • 2. 안수집사, 권사의 경우, 동점자 모두 선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피택한다.
제52조(서리집사의 자격과 임명)
  • ① 서리집사는 만 30세 이상의 입교인으로 신앙이 독실하고 사생활에 흠이 없는 자로 한다.
  • ② 서리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.
제53조(이명 직분자)
타 교회에서 이명해온 장로, 집사, 권사는 본 교회에서 각각 해당 무임 직분자로 2년 동안 봉사한 후에 본 교회에서 각각의 시무 직분자 후보가 될 수 있다. [헌법, 정치 제3장 제3조 제3항의 3). 헌법, 정치 제6장 제4조 제4항.]